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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이 11월24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단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산후조리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 되기 때문에 지역화페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민원24 사이트에서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정일 경우 부부중 한명이 한국인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다면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를 소지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출생 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12개월이내라면 지원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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