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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것이 있다면 바로 반려견,반려묘의 유기일 것입니다.

특히 연휴가 있는날에는 특히 동물들을 유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많은 유기견,유기묘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부터 실시중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 사업은 2018년도 부터 농림축산신품부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유기된 동물들을 분양해서 생명을 살리고

동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진행된 좋은 지원시스템입니다.

 

강아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고양이까지 포함된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조건은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한해서입니다.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내용

 

 

지원되는 내용은 입양시 10만원이며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의

유기견,유기묘 관련 비용에만 지원됩니다.

즉 반려동물의 병원비가 20만원일 경우 이에 50%인 10만원이 최대지원금액입니다.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은 입양 후 6개월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동물등록이 된 이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의

경우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액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거주 지역지자체에 입양전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가오는2021년에는 조금 더 높은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로 25만원을 병원비로 사용 시 기존 10만원에서 변경되어 15만원까지

최대 지원된 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기견,유기묘 입양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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