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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직구거래 통관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외활동보다 실내활동이 많아진 만큼 온라인쇼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배송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통관 중에 가끔나타는 수입(사용소비)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란?

 

 

개인직구로 해외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통관과정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보통은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 비용이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

했을 경우,사업자통관으로 진행했을 때 나옵니다.

수입(사용소비)심사란

구매하신 상품이 개인사용 목적인지, 판매하여 소비의목적인지를

관세청에서 별도로 판단할 경우 표시가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길면 1~2일정도의 시간이 소비되기도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통관 되지만 개인이 구매했다

하더라도 물건이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금액상관없이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판매용을 개인통관으로 신청한부분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개인사용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관세청에서 연락이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통관으로 판매용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서 관세를 누락하셨다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마음편하게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셔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통관부호로 물건구매 시에는 금액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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