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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알아보기

11월7일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과는 다르게 총5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토)부터 시행된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11월7일 새롭게 적용되는 새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은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1단계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구분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지역별 100명이상의 경우 1.5단계로

자동 상향 조정 됩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지침 확인하기

자영업자, 직장인,학생등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운동 지침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턱스크 미착용)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보건복지부

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조치 사항을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시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방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분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더욱 세진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개인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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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개요

 

꼭 기억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1.아프면 집에 3~4일 머무르기

2.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 건강거리두기

3.매일2번이상 환기, 소독자주하기

4.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1.마스크 착용

2.환경 소독

3.65세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4.건강한 생활 습관

 

집단

방역

1.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2.공동체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3.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4.발열확인 등 집단보호

5.방역관리자에게 적극협조

 

[추후 공개]

각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중

사무실,대중교통,음식점,쇼핑시설등 시설및 결혼 장례 구체적  상황고려

 

 

현재까지는 황금연휴가 겹치는 5월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중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경우 5월6일 이후 상황을 보면서 진행여부를

판단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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