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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가을철이 오면서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위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려던

독감 백신의 문제가 생겨서 많은 수량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온보관의 문제로 백신의 효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문제는 상온에 노출되었던 백신들이 유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상온노출 독감백신접종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부작용

 

 

오늘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접종이후 보상안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감백신의 2~8℃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독감백신의 경우

기준치 보다 높은 온도의 보관상태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시간이 1시간 10분정도라. 접종을 한다해도 크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안정성보다는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합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아본다면

 

접종받은부위의 국소반응 과 무력감

발열 등을 수반하는 전신반응

48시간~72시간내에 발생 가능하지만 부작용은 미미하다고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백신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

접종 후 15분~30분정도 걸리며 호흡곤란,혈압저하 유발한다고 합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보상은?

 

 

만약 상온노출 독감백신은 접종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에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라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접종이후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관활 보건소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진료 등을 받아 발생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한 날 기준으로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나타난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온노출 독감백신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과

접종이후 부작용 발생시 요청할 수 있는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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