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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하는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1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대상으로 6월초부터 지급 되었고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및 신속지급과의 차이는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크게 총4가지 중 1가지이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1533-0100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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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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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한 정부가 정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안은 코로나19로인해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에 해당하는 업종만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금액 측정하는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업종  영업정지,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집합금지업종 유흥,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게임장 등
(정부로부터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곳)
영업시간제한업종 일반식당, 카페,노래방,수영장, 목용탕,영화관,스터티카페,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pc방,백화점,마트, 체육시설,상점등의 
(정부로부터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통보받은곳)
영업손실보상기간 2021년 7월7일~21년9월30일 까지의 손실금액을 보상
영업손실금액 비교대상 19년 동일기간내 매출과 21년매출 손실분석으로 심각한 영업손실이 있으면 그에 맞는 보상

업종을 이미폐업을 하였어도 영업손실보상기간내에 (즉 21년 7월7일~9월30일까지)영업을 했다면

손실보상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은?

 

 

손실보상금 계산은

19년과 현재 21년 영업매출 비교해서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0.8(보정률)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최대1억과, 최소10만원 지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년과 21년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된 금액이 확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신청은 매출감소 서류만 확인되면 국세청 과세자료 및 지자체 방역조치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없이 해당기간내에 신청만 하면 신청일 기준 2일이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신청은

10월27일부터

소상송인 손실보상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

 

추가서류가 필요한 확인신청은

11월10일 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정기억하셔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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