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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유튜브 뒷광고 논란을 시작으로 유명 유튜버들까지 뒷광고 사례가

나오면서 한동안 포털사이트가 뒷광고라는 검색어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에 다시는 뒷광고 논란이 터지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튜브

광고,협찬시 해당내용을 영상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 이후 바꿘 유튜브 광고정책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협찬, 또는 광고시

반드시 해당내용을 영상에 기재

해야 합니다.

 

이 바꿘 유튜브광고정책은 2020년 9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총 네가지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1.광고뿐 아니라 협찬받은 물품도 영상내 광고임을 표기해야 함

<표기방식>

영상 첫부분과 끝부분 광고문구 삽입

유튜브 제목 또는 더보기(상세설명란)에 첫줄에 광고문구 삽입

 

 

2.광고영상의 경우 , 정확한 표기로 광고임을 안내해야 함

예로 이영상은 00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원받아 제작됨

으로 표시 대가성 영상물임을 고지해야 함

 

3. 시행일(2020.09.01)영상에 표기 전 영상에도 표기필수

 

4.영상 유튜브 업로드 시,유료광고 배너 체크 필수

 

반드시 이 네가지는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책위반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제9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7조)등 진행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유뷰트를 하기전 주의해야 하는 바꿘 유튜브 광고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신분이나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인 분들은 

잊지말고 광고나,협찬을 받을 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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