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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이후로 일상생활 도중 코로나 관련 확진자 동선 문자가

자주 날라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이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를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무서운점은 인체의 건강을 해친다는점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인 만큼 확진이나,의심시에는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자 와 사업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통지,격리해제통지

받은 사람중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단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주요.

격리조치에 들어간 코로나19감염자가 위반하고 외부활동을 할경우 벌금 뿐아니라 감염확산에

따른 구상권청구 또한 진행됩니다.

 

 

신청기관

거주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기간은 별도 공지가 있을때 까지 수기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서의 경우 각지역 관활 동사무소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지역내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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