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과태료'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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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쯤이 다가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행하는 중입니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것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의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대상: 전국민
기간: 2022년 10월 6일~2022년 12월30일
조사방식: 비대면-디지컬조사 및 유선, 방문조사 (읍,면,동 공무원 및 동장, 이장이 실행)
                거주유무확인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이 등록된 것과 다르다면? 과태료는 얼마?

입증자료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1천만원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사전조사 거부 : 50만원 이하
이외에도 여러 조항으로 10만원이하~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신고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비대면은 신고는 정부24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만약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마감되면, 전화유선 또는 직접방문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행하니 이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민등록 정정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하며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8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셔서 벌금내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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