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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라치 포상금 총정리

코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들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수신고자에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하루 신고건수만 해도

100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코파라치 포상금 신고방법

 

 

오늘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자를 신고하여 포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촬영한 사진과 위치 위반내용을 선택해서 접수만

해주시면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신고분야는 위와 같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5인이상 모임을 가진자. 9시 이후 영업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코파라치 신고 포상금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우수신고자 100명을

선정하여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했습니다.

 

 

현재는 코파라치 포상금제도에 찬반이 많이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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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방역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병한 특정 장소의 경우 소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활밀접 용품에 붙어 생존하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시간_생활용품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만진 물건등에 바이러스 붙어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용품 생존시간은?

 

 

구리 4시간 섬유 1일(24시간) 유리 2일(48시간)
스테인리스  4일(96시간) 플라스틱 4일(96시간) 철,금속 4일(96시간)
골판지 1일(24시간) 나무 1일(24시간) 지폐 4일(96시간)
마스크 표면 7일(168시간) 공기 중 3시간 피부 5분

특히 플라스틱, 철,금속 재질에는 4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집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을 시 꼼꼼히 방역 및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표면의 경우는 굉장히 장시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 재사용보다는 바로 폐기하시고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면 사용 후 햇빛에 잘 말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마스크 표면을 만진 손의 경우는 바로 손 소독제 또는 비누로 닦아주세요.

 

방역을 할 때는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 천등에 소독약을 묻혀서 물건 표면을 닦아 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활용품을 통한 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성이 자주 변하는 만큼 개인위생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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