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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70%이상 높아졌지만 돌파감염과 백신효력하락 그리고 11월부터 예정중인 위드코리아를 실행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시 확진자를 재택치료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조건, 치료기간은?

 

 

▶코로나19 재택치료의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입니다.

이는 본인의동의가 있어야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공간은  확진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타인과 분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즉 공동이용시설 , 별도격리가 어려운 고시원,쉐어하우스, 다인기숙사, 그리고 아파트, 주택이지만 

화장실.주방등을 달리 사용할 수 없다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기간은 ?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이동하여 상담,처방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가 있으니 위급상황에도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확진자와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 외출, 주의사항 알아보기

 

 

코로나19확진자와 재택치료기간 동안 공동으로 격리된 비확진가족, 동거인, 보호자의 경우 확진자와 같이 치료는 없지만 외출이 확진자치료기간동안 금지되며, 단 부득이한 상황 병원진료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 선연락 후 이동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치료 완료 후 격리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1달정도의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함께 보낸다고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이외에 재택치료기간내에 배달음식, 인터넷쇼핑이 배달원과 대면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음식물이나,쓰레기등은 재택치료기간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며, 치료가 끝나 72시간 뒤 배출가능합니다.

단 바이러스 노출을 막기위해 쓰레기 이중밀봉 및 소독은 필수 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게되면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와 동거하게 된 비확진자 역시 가능합니다.

이 재택치료 실시일은 코로나19확진자로 인해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이상 넘으면

진행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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