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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알아보기

이제 2020년도 약 한달의 시간이 남은듯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듯 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적용될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종부세 

 

 

네년부터 시작될 2021년 종부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관심을 받게 된 큰 계기는 역시 높아진 재산세  때문입니다.

이는 2020년에 가격 시게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약 비율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른것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포함) 공시가 기준 6억원 이상

 

(단 1가구 1주택은 9억원)

세대원 중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가, 사무실, 그외 부속토지 등은 합산토지 80억원

 

나대지, 잡종지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

부과 대상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높아진 세금에 2021년 종부세

더욱 높아질 세금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변경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택이하는 0.6~3.0%

다주택자의 경우 1.2~6.0%까지 오릅니다.

이에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가족에게 증여,

부동산양도등의 방안을 미리

찾으시는게 좋다는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하면됩니다.

오늘은 2021년 종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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