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보청기 지원금 2020년 7월부터 바뀔 내용입니다. 보청기의 경우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2020년 7월 개정안 보청기 지원금 내용
기존 보청기의 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금액 131만원을
한 번에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5년에 걸쳐 나눠서 받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청기 구매 예정인 분들은 개정이 되기전인 6월에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일반수급자) |
기초생활 등록자 증청각장애등록자/ 난청진단 받은 만세2세이하 영유아(기초중위소득 180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보청기지원금 131전액지급 | |
구입시 111만원 지급 구입이후 1년에 5만원씩 4년간 총 20만원 추가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일반수급자 보청기지원금 117만9천원 지급 (전체금액90%지원) |
구입시 99만 9천원 지원 /본인부담 11만 1천원 구입이후 1년에 4만5천원씩 4년간 18만원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등급 지참
2.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통지서] 발급
3. 보청기 구입처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영수증, 확인서. 바코드 발급
착용 1달이후
4.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착용 이후 1달이 지나야 발급 가능)
5. 주민센터 재방문 지급청구서 제출
[건강보험 가입, 일반수급자의 경우]
1.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등급 지참
2. 보청기 구입처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영수증, 확인서. 바코드 발급
착용 1달 이후
3.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착용 이후 1달이 지나야 발급 가능)
4. 주민센터 재방문 지급청구서 제출
오늘은 2020년 7월 개정되는 보청기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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