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날의 날씨처럼 점심 전후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반팔만 입고 낮에 돌아다녀도 될 정도의 날씨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하늘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에는 여러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로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함께 살다가 시간이되어 독립을 하게되면서 자신의 명의 집을 갖게 되어 나중에 집을
매매 했을 때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하지만 2주택자가 되기전 세대를 분리해 두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니 다방면으로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주소이전한 30세이상의 자녀 |
결혼한자녀 |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분 |
30세미만의 경우 최저 생활비 이상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신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대분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온라인 과 오프라인 (직접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 정부24, 민원24에서 주민등록정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민원24보다 정부24가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홈페이지 구성이 깔끔하고 보기 편합니다.
메인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정정 적어주신 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해 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선택하신 후 신고인란을 작성해주세요.
신고사항은 세대분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외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몇분후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직접신고하는 경우
주민센터 (동,읍,면)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주 신분증, 본인신분증, 도장등 지참하셔서 가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접수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 후 준비서류를 문의하세요.
오늘은 자녀.또는 부부가 세대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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