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내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주차 뺑소니입니다. 오늘은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의 신고방법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방법은?
보통의 주차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해를 입힌 차주께서 연락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제일 먼저 자신의 차량 안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신 뒤 가해차량의 영상을 찍혔다면 지워지지 않도록 백업을 해둡니다.
2. 차량의 사고 난 부분을 촬영, 사건이 일어난 현장 또한 촬영해둡니다.
3. 경찰서의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가해차량 수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차 뺑소니 블랙박스가 없다면?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주변 주차된 차량에서 내 차량의 사고가 찍혔을만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2.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
하지만 그 어떠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합니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경찰이 가해차량을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주차 뺑소니 차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가해차량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체에 피해보상 피해금액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설치 와 기능 여부 항시 체크해 두시는 게 주차 뺑소니, 또한 사고 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두는 것이 주차 뺑소니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주차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없더라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고시 피해차량에게 선 연락을 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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