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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달라졌습니다. 20년이 넘게 인상되지 않았었는데 2017년 1월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원 가등을 반영하여 재조정되었죠

기존의 빈병의 보증금은 대략 20원~50원 사이였으며 100원 정도 되는 빈병은 1000ml 이상 되어야 했었습니다.

빈병을 모아서 돈을 모은다는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병을 모아두면 나름 부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정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기고 마시는 소주, 맥주병 기준 반환보증금 100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몇 병만 마시고 병을 모아두었다가 반환하면 적잖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병을 반환할때 소비자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켜야 빈병 반환 내용

 

 

첫째. 빈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하게 보관하기

빈병을 반환하실 때는 속 안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반환해주세요. 

 

둘째. 빈병을 깨뜨리지 않고 반환해주세요. 

빈병이 깨져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셋째. 빈병의 가격 변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이므로 빈병 재사용 표시의 금액을 확인하고 반환해주세요.

2017년 이전 표시 즉 소주병 반환금액이 40원으로 적힌 금액은 100원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빈병을 받아주는 소매점 또한 지켜야 하는 내용 있습니다.

 

소매점이 지켜야 하는 반환 내용

 

 

첫째.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해서 빈병을 반환을 받거나 보증금의 일 부 한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언제라도 소비자의 빈병 반환을 받아주시고 보증금 전액을 주셔야 합니다.

 

둘 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단, 해당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환불해야 합니다.

 

※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파는 제품가격에는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음식점에서 남은빈 병은 해당 사업자의 소유이므로 가져가시면 안 되며 , 또한 소매점에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금, 해당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된다고 합니다. (단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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