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트 면허증 취득 방법 및 무면허 운행시 또는 안전사항 미준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증 취득방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면허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자격이 있는자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탑승하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이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시 적용되는 과태료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을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등을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차 정원을 초과했을 때(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은 4만 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1만 원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
운행자격이 안되는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를 취급되어 피해자와 합의 및 보험적용이
된다하더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트,전기자전거도 스쿨존내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5월13일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면허취득이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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