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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실제로 시행이 된 양도소득세(양소세) 인상이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제는 집을 판매할때 최대 75%의 양소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상된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양소세 세율, 종전과 개정의 차이는?
간단한 지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양소세 (2021년6월이전) | 개정된 양소세 (2021년 6월1일부터) | ||
1년미만 | 40% | 1년미만 | 70% |
1년이상 | 기본세율 | 1년이상 2년미만 | 60% |
2년이상 | 기본세율 |
이제 2년미만의 부동산 거래시 최대 60%까지 양소세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부동산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양도세 최고기준 65%->75%까지 증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부동산 세율 역시 증가되는데 일반세율의 경우 0.6~3.0% 로 증가하고 ,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의 경우 1.2%~최대6% 까지 증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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