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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시 즉시 단속합니다.
과태료 20만 원 이하이며 또 화재진압 시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을 적극적으로 차량 주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파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주차로 인해 파손된 차량은 손해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전자분들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사항
무선기기 접속단자 옆에 비상소화장치 옆에 주차했을 경우 단속합니다.
지상식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옆에 주차했을 시 단속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소화전 위에 차량 주차 시 단속합니다.
잠시도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소화장치 옆에 주차하시면 단속합니다.
다세택 주택, 골목 등에 이 4가지 설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즉시 단속하며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소방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시 즉시 단속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입니다.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으로는
도로 협소 11.2%
주, 정차 28.1%
차량정체 48.7%
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인 만큼 모두 잘 지켜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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