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혼자 자취를 한다면 집안에 컴퓨터는 있고 TV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V가 없다 해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언제나 원하는 드라마나 뉴스, 스포츠 등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취를 하는 분들은 크게 TV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죠.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TV수신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TV수신료의 경우 전기세명세서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금을 내게 됩니다.
TV수신료의 경우 전기료 제일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보통 전기료의 경우 총요금만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TV수신료의 경우 2500원으로 전체 전기료에 비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 어떻해 해지해야 할까요?
한국전력공사인 123번으로 전화를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공지해주시고 해지 요청해주시면 지불하셨던 금액이 환불됩니다. 문의전 고지서 내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원분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 이전에 냈던 금액의 경우 3개월 이전의 수신료만이 환불되니 이점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해지이후에도 TV수신료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요청 이후 금액을 환불받으셨더라고 매번 전기료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가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보통 TV가 집안에 없는 경우가 없어서 한국방송통신에 의해 자동으로 비용이 설정되어 있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TV수신료를 최소 3개월마다 체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혹 이사를 한 경우에도 TV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전화를 하셔도 요금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지서의 경우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으시고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수령하신다면 200원의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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