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였지만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공기오염 또한 심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이 나왔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에는 2019년의 지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후 경유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잘 확인해 주세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했을 경우 지원금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했을 경우 지원금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금액이 노후경우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차주에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폐차를 했을때 보다 중고차로 판매로 하는것이 단 얼마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폐차보다는 대부분의 차주 분들은 차량매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했던 경유차 차량줄이기 속도는 더디게 되었고 이에 2020년에는 지원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 최대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예전처럼 한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100% 먼저 받게 되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경유차를 줄이자는 의미의 지원금제도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후경유차폐차시 70%을 먼저주고 추후 신차를 구매하고 등록했을때 나머지 30%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차량으로 구매하셔야 하며, 반드시 2020년에 출고된 새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폐차한차의 소유주와 새차를 뽑은 소유주가 같아야 지원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시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단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지자체별 지원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해당사이트에서 차량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6.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경과한 차량은 지원 가능)
노후 경유차 폐차는 어디서 하나요?
각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폐차업체에 대행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하실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해당단계는 수도권지역 절차입니다. 그외 지역은 지자체 문의!
오늘은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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