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을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되죠. 또는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총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여 기록하여놓은 문서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수 있으며,
1년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1, 근속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2, 4주간 근무시간의 1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3. 일용직 근무자 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요직 계약 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근속 근무연수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보자면
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근무년수+근무일수 /365)
★평균 입금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변동 수당이 아닌 고정금 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 등 지불한 세전의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히 자신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보 및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늦추다면 이에 따른 가산세 20%가 부가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퇴직을 준비 중 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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