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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이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있을 때는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고가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품으로 상품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상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수령자 본인이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품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담청 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입니다.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

 

경품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되어 상품 가격 기준으로 기타 소득세 20% + 주민세 2% 합계 22% 측정됩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경품이라면 2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짜로 받은 상품인데 뭔가 지출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듯하여 실망감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으로 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기준을 반영합니다. 즉 2020년에 경품을 타서 세금을 내셨다면 2021년 5월에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소득종류 선택 시 기타 소득 체크해야 환급 가능 

 

경품으로 낸 세금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사은품을 수령하셔도 됩니다!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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