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등에 거주하게 되면 한번 씩 경험하게 되는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가 없는 소음의 공포. 특히 잠을 청해야 하는 시간에 층간소음이 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되며,층간소음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웃간의 갈등 또한 깊어집니다. 이로인한 이웃간의 살인범죄 또한 일어난적이 있었던 만큼 오늘날 층간소음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기준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원룸,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뛰는소리,걷는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 ||
1분 등가 소음도 | 43(주간)데시벨 | 38(야간)데시벨 |
최고소음도 | 57(주간)데시벨 | 52(야간)데시벨 |
주간의 기준은 (6시~22시) / 야간의 기준은 (22시~6시) 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의 의한 요인과 소리에 의한 요인으로 나뉩니다.
TV,라디오,음악악기 등의 의한 공기전달 소음 | ||
5분 등가 소음도 | 45(주간)데시벨 | 40(야간)데시벨 |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샤워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등의 기본적인 거주생활에서
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뛰는소리,망치질소리,고성방가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 가능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피해상황을 접수는 할 수 있으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출동을 한다해도 주의정도만 가능합니다. 단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의 보복성 위협이나, 폭행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경찰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고하여
소음의 데시벨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기간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층간소음우퍼스피커를 구매해서 상대방에 똑같은 소음을 줘서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사용하면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간에 합의하여 소음방지 슬리퍼, 소음매트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해야 할 시간을 공유해서 양측의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기준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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