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이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흔들리고, 잇몸이 오랜 세월에 녹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치료비용이 저렴하면 좋은데 치과치료는 아시다시피 일반병원과는 달리 치료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시절 미리 치아보험을 들어 놓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과치료비용 중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임플란트와 틀니입니다. 예전에 비해 가격은 많이 내렸다가 하더라고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과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65세 이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 치과치료로 인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치과치료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에서 받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각 시, 군, 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한도 범위 내에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1. 의료지원 틀니의 경우
틀니는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는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 제작 가능
2. 의료지원 임플란트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치과치료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치과치료 틀니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 2015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부분틀니 |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년 7월)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치과치료 임플란트의 기준
급여 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본인부담금: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초기상담->사실조사및심사->서비스검사->서비스제공
시/도, 시/군/구에서 모두검사,결정합니다.
기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해당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보장과☎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서 상담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2개 ,틀니는 1개, 치료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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